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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홈텍스 이용 부양가족 실손 의료비 내역조회 연말정산 실손 의료비 조회방법 연말정산 실손 의료비 공제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1. 10. 27. 21:09

    직장인 12년차? 대학 졸업 전부터 일해서인지 내가 샐러리맨으로 산 지 몇 년째인지도 모른다.항상 연말정산은 회사와 연계한 회계사무소에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기본 자료만 제공하면 다 알아서 해줬다.경영학과 나와서 계산도 배우면 뭐 하는지 돌아보면 까먹는데 일하는 중에 이 문자가 왔어

    실손 의료비 보험금 조회서? 낯설다.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한참 찾아보게 됐어.

    홈텍스에서 실손 의료비 조회가 안 됐어 조사해 보면 지난해와 부양가족이 변동이 없으면 조회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친정아버지가 병으로 일찍 퇴근한 뒤 의료보험과 모든 것이 내게로 넘어온 상태. 그래서 오랫동안 내가 부양하는 가족으로 등록돼 있어 변함없이 처리돼 조회가 안 되는 일도 있었다.

     

    우선 확인을 위해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한다.흔한메뉴 13 My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부가세신고 부가세신고도우미서비스 사업장현황신고 원천세신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 전자세금계산서내역조회 고충처리결과조회 소득금액증명서발급 15종합부동산세환급 및 계좌신청 전자세금계산서 hometax.go.kr 근로내역조회 근로장려세계산서합계 hometax.go.kr 근로금액증명서발급계통장려

    로그인 후 위 단 메뉴 조회 발행란에서 우측 하단부에 있는 "실손 의료보험금 조회"를 선택한다.
    처음에는 조회했을 때 없었어2020년 01월 15일 이전에 정보 제공된 부양가족은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다시 등록해야 한다.나도 부양가족을 다시 등록하면 바로 조회가 된다. 회계사무소에서도 조회가 안 되면 실손공제액이 없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확인해야 한다.
    조회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1. 부양가족이 제공받은 보험사에 직접 자료요청 2. 정보제공동의 삭제 후 다시 정보제공동의 확인하여 등록 3. 가족관계증명서 준비하여 세무서 내방조회

    어떻든 몇 번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일은 2번 정보제공 재등록. 부모님께 미리 국세청에서 문자가 올 수 있음을 알리고 (국세청에서 갑자기 문자가 와 당황하는 노인이므로 미리 알려드리는 것) 휴대전화 본인 인증문자가 전송된 것을 확인하고 통화하여 인증번호를 받아 등록했다.

    그런 뒤 다시 문의하자 아버지의 보험금 수령 내역이 나왔다.이런 상황이라면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할 때 부양가족 정보 제공에 대해 매년 동의해야 하나 싶었다.
    인쇄를 해서 회사와 연계된 회계사무소에 자료를 보내 신고를 대행할 수도 있고 국세청이 직접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다.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려면 홈텍스에서 바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세액감면/공제 내역 항목에서 보험료 항목 수정 버튼을 눌러 팝업창을 확인한다.
    + 수정 버튼을 눌러 팝업창을 보면 스크롤 맨 아래 부분에 실손의료보험 공제금 입력란이 있다. 먼저 재등록하고 조회를 했기 때문에 공제제외 금액이 바로 반영된다. 앞에서 확인한 금액과 같으면 반영 버튼을 눌러 등록한다.금액을 먼저 확인했음에도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수기로 입력하여 반영하면
    실손보험이 3년 이내에 보장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리고 이는 지출 시점이 아니라 청구하고 환불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다.

     

    회계사무소에서도 언급한 가산세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5년까지도 추징이 가능해 공제를 하지 않을 경우엔 차우추징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다면 그때그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연말정산 실손 의료비 조회 후 공제하여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저 연말정산 얼마나 환급받을까요...?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우리 전문가와 상의해서 빠짐없이 신고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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